책향의 세상읽기

기분 풀이와 명예훼손 고소

책향1 2021. 9. 11. 07:17

기분 풀이와 명예훼손 고소

인터넷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점과 강간 사건이 많은 것을 두고 한국을 놀려대고 있으나 사실에 가까워 반박 논리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한국 또는 한국인을 일본어 발음이 같은 “姦國”, “罐國(人)” 이라거나 어투 때문에 “니다족(ニタ族)”으로 돌려 말하며 조롱한다.

이에 시달린 필자는 일본이라는 말 대신 일어 발음이 “니혼”으로 같고 한 수 아래라는 의미의 “二品(人)”이라 하니 필자에 대한 그 많던 악성 댓글이 싹 사라졌다.

고소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아연케 한다.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 자책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 · 일간 고소 사건은 전체 피고소인 수에 있어 한국이 514,895명, 일본이 9,326명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55.2배 많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1,068.7명, 일본은 7.3명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46.4배 많다.

고소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21.5%이고, 일본은 0.5%에 불과하다.(인용 조갑제 닷컴) 일본의 경우 2010년 명예훼손죄의 피고소인은 131명, 모욕죄는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용 경찰대 이동희 교수 2011년 논문 『고소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 2020년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이 40만 4455건이다.(조선일보 2021.9.6.일자 A35면 인용) 헌법상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고발됐다고 모두가 피의자가 아니다.

늘 명예훼손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의 기자와 언론사, 작가들은 필자의 경험담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자유”와 ”책임“사이의 갈등 결과, 지역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과거 모 정치인과 지역의 당시 언론과의 명예훼손 사건과 역시 다른 정치인과 인터넷 언론과의 “혈서”의혹 고소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다. 뿐만아니라 개인과 인터넷 뉴스 등과 사이에 벌어진 “나이롱경품”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 세간에 많이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정치인과의 재판에서 언론사 편집국장은 1심에서는 300만의 벌금을 선고 받았지만 이 선고 내용을 대서특필한 당시 반대 성향의 언론 때문에 아직도 당시 언론사 직원들이 유죄 처분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 무죄 처분되었다.

“혈서” 사건에서는 1심에서 피고소인이 유죄 처분이 되었고 종결 처분되었다. 이는 당시 군수 선거로 인해 피고가 항소를 포기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이롱경품” 의혹 사건도 주요 피고소인이 경찰의 권유로 직접 사과를 하였지만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결코 매끄럽게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도 여러 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고소당사자에 의해 단체 관련, 필자를 비롯 두 사람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남해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1명은 취하하였다. “나이롱경품” 의혹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녹음 파일”과 “(당사자가)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로 제3자인 필자에게 보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당시 지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하였으나 다른 종이 신문사는 전혀 고소하지 않고 개인과 인터넷 신문을 고소한 특성이 있다.

필자와 언론사의 임직원들과의 4 대 1의 명예훼손 사건도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와 관련 얼마든지 자사 신문을 통해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전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아직 특정 정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믿고 있다. 역시 이 사건들 모두, 사전에 당사자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필자가 피소된 사실에서 간과한 점은 상법 등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등의 선출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위임장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등의 지적과 “매관매직” 재판과 관련, 편파보도 의혹 지적이었다. 이런 오류를 지적하면 다시 되돌아보는 여유와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나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우선 고소 고발로 보복하는 경우였다.

다만 자신들에게 차후 무슨 일이 발생할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 끼리끼리의 군중 심리로 상승작용은 끝이 없다. “기자도 아니면서 그런 글을 왜 쓰나”, 필자를 보고 ”× 됐다”라 떠들고 다닌 일부는 험악하기 짝이 없다. 이 글을 빌어 굳이 그 이유를 밝히자면 필자 나름의 “정의감의 표현”이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모 언론사의 고소 고발 사태에서 필자에게 지인을 통해 “회장 아들보다 더 신임을 받는다” 라거나 하물며 “모나게 놀지 마라.”, “ 한번 다칠 거다.”는 취지의 경고성 전언이 있었다. 하지만 헛간에서 족제비가 마당의 모이 먹는 닭들을 노려보고 있는 듯, 차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미련함도 보인다.

고소가 능사가 아니고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상대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닌 이상,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법기관이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 당국에서 미리 결론을 내고 예단에 의해 짜맞추기식 형식적인 조사, 자의적 법리 해석, 전문성 부족으로 서민이 너무 쉽게 범법자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감정풀이로 인한 고소 남발로 상대방 굴복시키거나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소통과 화해를 통한 건전한 지역 사회를 이루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상 소통 과정에서도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토론은 어떤 가정이나 전제에서 합리적 추론을 통해 모종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소통으로 못 풀 “고르디온의 매듭“은 없을 것이고 단칼에 자를 수 있다면 좋겠다. 비록 알렉산더가 아닌, ”주째기“라도 고소 남발이 공권력을 이용한 상대의 굴복을 노리거나 단순 기분 풀이 정도라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Kyys56@hanmail.net

☆사진설명; 청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