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은 특정 대리인이나 권력의 것이 아니다 8】
최근 지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체 두 곳에서 노동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연이 알았다. 물론 두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고 사업내용도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거나 징계에 의한다.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은 해고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의 7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사업자의 인사권은 당연히 천부적인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해고는 반드시 그 사유가 뚜렷하고 타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해고에는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오”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가 유효할 때 사내 간통 사실이 발각되면 두 사람 모두 강제 해고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대표이사와 정서가 맞지 않거나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과 화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사례와는 무관하게 해고자들의 법적인 조치에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사측에서는 보복성으로 형사적인 고소로 맞서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사측이 들고 나오는 고발사유라는 것은 근로자의 행동과 업무를 보복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교적 사소하게 보인다. 어마어마한 “사문서 위조”라거나 “배임혐의”등이다. 이런 점은 사측의 무단 해고 행위가 불리하게 결론이 날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협박성 보복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측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사실로 법인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 말리지 않더라도 이미 사법기관에 제소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은 근로자의 해고 이후 노동기관에 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점을 보면 사측의 보복 차원으로 일종의 갑질 행위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사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소문내기가 동반하는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하다면 근로자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사측에 대한 적의만 높여 강력한 투쟁의지로 서로가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지노위에 보낸 사측의 공문에 해고 사유로 “권고사직”이라 기재하고도 “자진사퇴”로 우기는 경우나 중앙 노동기관에 상소를 해도 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더욱 사측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근도 않으면서 인턴 사원 격으로 칼럼을 쓰며 보조금에서 그 대가를 받았다면 차후 문제가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최근의 형사문제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 최종 승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하다. 비슷한 사례로 같은 언론에서 정관을 조작하여 주주총회에서 사용하여 증거가 충분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증거불충분 " 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상소하였다면 충분히 유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도 얻지 못하고 모두 이성보다 완력으로만 사태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WTO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거의 모두 패배했음에도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경우와 유사하다. 비슷하게 어떤 사업체는 노동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소 당하여 이긴 사실이 거의 없다는 전언이 있었다. 결국 뻔히 예상되는 결과에 시간과 금전, 자존심의 낭비일 뿐이다. 아무리 사재를 이용한 사업체라도 스스로 60년대 전근대식 사고로 권력을 창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당사자들 스스로도 공직에서 아름다운 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퇴직을 가능하게 해준 인사권자를 인터넷 뉴스에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필자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결국 뒤에서 비수를 겨눈 격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지니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니 해고도 쉬운 모양이다.
정치적인 기반을 쌓으려는 사람이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방어막으로 언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내에서 지나친 아첨꾼을 애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도덕성 세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 어떤 법인에서 보유 주식도 몇 주 안 되면서 과점주주의 대리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언론이 도덕성 세탁의 도구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이러므로 화려한 아첨이나 충성을 자신의 세상으로 쉽게 착각하거나 권력에 도취하게 한다. 언론은 결코 특정 개인이나 그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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