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언론사 경영권 다툼의 교훈

책향1 2020. 2. 9. 19:13

언론사 경영권 다툼의 교훈 

 

122일의 본안소송 결심으로 인해 지역 언론사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 끝이 났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면 불운이다. 전국적으로 언론매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이 내습한 가운데 이런 송사는 기가 막힌 형상이다. 본의 아니게 언론사 대표가 사법기관에 출두하는 일은 드문 일이고 없어져야 할 일이다

 

원하건 아니건 늘 경영의 어려움에 경영권 안정과 진실보도 사이에 고뇌에 찬 사실도 지역 언론의 현 상황이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필자를 보고 일부 당사자는 한 쪽 이사를 편든다고도 했지만 정당하며 합법적인 사실에 편을 든 것임을 명확히 해둔다. 앞서 일부 이사는 "부화뇌동하지 마라"는 필자의 문자에 "어설픈 자문역하지 마라" 운운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독자들은 언론사가 왜 보도를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필자에게 물었다. 언론사 직원이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아픈 현실도 보도하여 독자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도 언론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마치 대기업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표하고 회수 하듯.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좀 지나친 욕심도 이해력을 갖고 지켜보기도 한다. 하지만 순전한 사리사욕 때문에 불리한 송사를 제기하는 일은 아직 필자의 머리로는 이해불가다. 불법적으로 밝혀진 임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인사행위도 하고 나아가 형사 고소도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지나친 일이다.

 

하물며 대표이사라고 선임 축하 화환도 보내는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스스로 고소 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자주 말하고 다니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반발을 부르는 것은 필연이다

 

정기 주총장에서 자신에게 반대파로 추정되는 3명의 직원 겸직 이사들에게 강력하게 이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도리어 법원 본안판결에서 자신의 겸직이 무효 사유가 될 줄은 꿈에서도 몰랐을 것이다.  

 

지역에서 분별을 위해 부르는 기자니. 언론인이니 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지역 언론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있는 일본어 찌꺼기인 인쇄 편집 용어로 군민을 가르치려는 자질 부족도 있었다. 스스로 인생 경험과 자질이 부족해 보이는 자들의 망동이라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일칭, 대단한 언론사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독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지나친 욕심과 자만심은 화를 부르고 있고 사회적인 적폐가 될 수 있다. 어쩌면 불법 이사회에 참석한 동조자, 모두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 스스로 자제하고 순리적인 일처리를 하여 언론이 독자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남들이 이루어 낸 일에 숟가락이나 올리려는 기회주의적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

 

이번의 송사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언론사 내부의 잘못 즉, 보신을 위한 전임 대표의 엉터리 일처리로 보이는 횡포로 인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 비 온 뒤 땅 굳듯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다.



 

언론사 분쟁 일지

결정일시

제소자

상대

사유

처분결과

처분사유

처분기관

비고

2019.3.22

정기주총

 

임원보선. 결산 등

J모 이사선임, P모의결권통과. J모이사겸직문제지적,광고비미납문제 지적

 

 

 

2019.4.23.

 

일부이사에 의한 임시이사회

 

 

J모 대표이사선임.발행인 선임.편집국장,기획실장 해임.D모상무이사 임명

 

 

 

2019.7.3

대표이사

J. 임시이사회참석 이사 4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J모 등 업무정지.업무방해시 50만원

이사회 성원부족. 위임장 불인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23일임시이사회결과에대한법원결정

2019.7.6

일부이사에의한 임시이사회

 

 

J모 대표이사발행인선임

 

 

 

2019.7.16.(51일고소)

J

신문사 공동대표 및 직원

업무방해

무혐의

증거불충분

남해경찰서

 

2019.7.16.(510일경고소)

법인

J

업무방해

무혐의

증거불충분

남해경찰서

피소에 따른대응

2019.12.13

J

대표이사

대표이사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없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3

K모이사

J모와 P

J,P모업무방해 가처분신청.

가처분받아들임.

타당한 이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피소에 따른 대응

2020.1.22

K모이사

법인

J모 등 이사자격확인, 임시이사회무효 확인 소송

J, P모 이사자격없음.76일 임시이사회 무효

성원미달. 겸직. 소집권자 불법.선출과정 미비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본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