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언론사 법정다툼 그 후

책향1 2020. 2. 3. 19:49

언론사 법정다툼 그 후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 순리지만 무슨 이유에서 법정까지 비화된 경영권 다툼이 끝나고 수면 아래로 침착하는 듯 해 다행이다. 이 사건의 교훈은 개인의 욕심은 무한하다는 점이다. 모두가 바라지 않던 법정 행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 우선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와 무관하게 그 동안 쌓아 온 언론사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어야 했다. 
 
누군가 그 와중에 “30여 년 간 언론계에 종사했다”라는 소리도 소문으로 들려오기도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선적으로 법정 다툼은 피해야 옳다. 
 
알려졌다시피 법원의 판정 핵심은 일부 이사의 자격 여부였다. 이사의 자격 여부만 판정하면 성원 문제로 인한 2차례에 걸친 일부 이사끼리의 이사회는 무효화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 역시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이사자격 문제는 처음부터 필자가 주장한 이사와 직원의 겸직이 문제였다. 반대 측 즉, 무리하게 이사회를 개최한 쪽에서는 작년 3월 22일 주총에서 3명의 겸직 이사가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외 이사의 의결권도 있다고 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총장 내에서 거수투표도 하여 기결되기도 했다. 필자의 평소 주장과 관계없이 공개석상인  주총장에서 강력하게 다른 이사의 겸직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제기한 본인이 도리어 겸직 문제가 결정적인 판결 문제가 되어 자신의 주장에 자신이 당하는  자승 자박이  되어 도리어 우습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겸직이사 직을 수행한지가 제법 되었으므로 이번 재판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다만 신규로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기는 했으나 아무런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사가 아니라고 판명 되었고 그 사유중 하나가 겸직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사실은 판결문에도 있다.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으로 겸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총 직전 열린 모 고깃집 이사회의 회의록에 당시 대표이사가 직책을 말하며 참석한 이사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은 언론사내 여러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이번과 같은 경우 법정으로 비화하는 사안도 생길 수 있으므로 차기 주총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경우, 시외이사로 주총에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사람, 즉 전 대표이사로부터 사실상 임명 받은 사람을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 우겼다.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과 사외이사가 되기 전의 사람을 의결권이 있다거나 이사로 여겨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휴대폰 문자로 이사회를 연 것은 무효화되었고 당연히 그 회의 결과는 무효이다. 이사가 아닌 2명의 이사를 포함하여 같은 편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는 무효라는 판결 결과이다. 따라서 2차례의 이사회 모두 성원 미달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등기도 되지 않은 이사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정확히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와 그 결과는 명백한 무효였다. 
 
이 와중에 불법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는 필자에게 “어설픈 자문역 하지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법인의 명에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먼저 법에 까지 호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쉽다. 그 일부의 욕심에 더해서 부화뇌동한 일부 유지급 인사들의 처신에 실망했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