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이상한 남해군 공채

책향1 2013. 2. 7. 13:13

자원봉사센터장 공채의혹

 

최근 남해군은 자원봉사센터장 공채 결과를 발표했고 이 모씨(여. 55세)가 합격하였다. 자원봉사 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아래와 같이 엄격한 응모자격 요건이 있다. 공채를 할 경우 1차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응모 자격이 있다.

 

남해군은 유배문학관 관장 공채에서도 공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합격시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당시 4년제 대학 국문과 출신 등에 한한다는 전공 제한을 두었고 제대로 된 연구 저서나 논문도 없는 자를 채용하여 공채 조건을 위반하였다. 도리어 특정 응모자의 조건에 맞춘 응모 자격 조건이었다는 평이었다.

 

사실상 지난 지방 선거에서 선거사무실 상황실장 등으로 맹활약하며 정군수를 도와 선거운동을 한 자의 공채를 가장한 채용이란 맹비난을 받아 왔다. 남해군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문학관 관장 공채에는 (유배문학에 관한)저서와 (연구)논문이 조건으로 편저한 책이 나올 때까지 남해군은 공채 결과 발표를 연기까지 하면서 응모자의 편의를 친절하게(?) 봐 줬다. 아시다시피 편저는 남의 글을 취합한 글로 책을 펴내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어긴 담당실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는 것이 남해군 실정이다. 유배문학관 관장 공채에서 합격자 외에는 응모자가 없었다는 변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지난 계약직 인사와 정규직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보복성 인사 등이 난무했다는 세평이 있었다. 화력 발전소 주민 투표에서 찬성투표를 위해 맹활약한 공무원의 요직 기용과 비협조적으로 보인 사람의 원거리 발령은 군민을 위한다기 보다 개인 정권 보호용으로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월급을 받고 교육청 계약직 근무가 자원봉사는 아니다. 자원봉사는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자격 적용은 결국 선거 운동에 대한 보은인사이고 하나 마나한 공채임에 틀림이 없다. 공채를 가장한 임명이나 다를 바 없다.

 

 

행정이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시민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 등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청 계약직 근무 1년 이상이란 응모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길까? 경력으로 알려진(남해신문 '13년 2월 8일자 12면) 국제소롭티미드 남해클럽은 1996년에 결성되었다. 아래 라항의 규정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여부가 의아하다. 나항의 경우에는 등록된 정상적인 단체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리업무는 회장 부회장에 등에 한한다. 이 모두 한 단체에서의 경력을 말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소롭티미드 남해클럽은 일반적인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 명단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자기편에게는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잔인한 정군수의 처세술이 적용된 듯하다. 자기편에게는 규정을 적용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상대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작태를 우려한다. 공채 문안은 법조항처럼 엄격하게 해석 시행해야 한다.

 

 

 

센터장 경력 중 등록 된 사회단체가 아닌 곳에서 임원이나 봉사 한 것을 규정에 맞다하거나 등록된 여러 단체 경력을 맞춰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해석이고 응모자에게 편의를 도리어 제공했다 할 수 있다. 일부 확인에 의하면 이 단체 저 단체 경력을 짜깁기 하여 규정에 맞다고 우기면 남해군은 관공서가 아니라 사기업보다 못한 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다. 감추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응모 시 제출된 이력서를 공개하면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

 

경력 의혹이 사실이면 인정하고 합격 취소는 당연하다. 인사담당자들이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처벌해야 옳다. 남해군은 잘못된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보란 듯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부자남해 만들기 일환인지 측근부자 만들기인지 의아할 뿐이다. 집권초기 정현태 군수는 스스로 "백성들이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런 엉터리도 고유의 인사권이라 우기지 말아야 한다.

 

 

 

아래는 남해군 공고의 센터장 응모 자격 요건이다.

 

 

 

가.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13.1.18자남해군 공채 공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