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의 자유와 장삿속

책향1 2010. 3. 21. 16:00

언론의 자유와 장삿속

 

 

밀턴(J. Milton)으로부터 밀(J. S. Mill)에 의해 완성된 자유주의 언론사상은 그 이론적 근거로서 ‘사상과 정보의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을 때 전달 수단으로서의 매체는 복수를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언론사상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보다는 표현할 권리를 우선인 언론체제이다.

언론의 자유란 한마디로 개인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에게 위임한 자유이다. 만약 언론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론자유란 그 존재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언론자유가 언론만의 보도할 자유, 심지어 언론의 장사할 자유라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도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충족을 위해 언론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비판은 언론이 알 권리보다 표현할 권리 충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다.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가 모두 적극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표현할 권리가 알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리로서 인정된다. 그것은 표현할 권리가 ‘능동적’ 권리인 반면 알 권리가 ‘수동적’ 권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알 권리는 시민에게도 필요한 권리이지만 언론에게도 긴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부정과 부패 등을 알 권리의 이름으로 폭로해야만 언론은 생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표현할 권리는 알 권리와 달리 언론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특정 언론이 시민의 모든 입장을 반영할 수 없을 뿐더러 언론사의 특성 상 특정 입장을 선호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론권과 접근권 요구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알 권리는 하나의 ‘제대로’된 언론매체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지만 표현할 권리는 그렇지 못하다. 복수의 언론매체가 있어야만 충족될 수 있다.

“지역신문, 지방선거가 돈벌이?”란 제하의 인터넷 신문『미디어오늘』의 3월 21일자 기사에서 언론들의 지방선거를 이용한 돈벌이 사업을 질타하고 있다. 기사에서 김종화 기자는 지난달 영남일보가 자사 제호를 단 선거홍보기획단을 꾸린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한 『울산매일신문』의 이모(50) 대표가 지난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내용도 있다. 울산매일은 6·2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울산 5개 기초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은 돈과 지면연계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 지역에 대입해 보면 추측이 만발한다. 직접적인 선거 기획은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있었다. 필자는 영세한 지역 언론에서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기획업무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언론인의 직접 선거 개입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윤색된 기사이다.

우리 지역에서 언론사 대표가 정당인도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도 선거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노골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나 기사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 6.4보궐 선거에서 모당 후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맹활약한 인터넷신문 발행인도 있었다. 상대의 불법 지적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경우이고 실정법 위반이었다.

과거 무명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언론사 등의 여론 조사를 이용했다 할 수 있다. 형평성을 잃은 여론 조사 설문지로 무명 후보자를 알리는 절묘한 방법이었고 그로 인한 여론 조사 결과의 발표로 특정인을 도울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울산매일의 경우이다. 최근 이런 현상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는 선관위의 허가를 얻도록 변경되었다.

지역에서 뜬금없는 여론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많이 있다.

과거 당사자의 의도는 무시하고 일천한 논리를 전개한 점은 과거 특정신문 발행인의 칼럼을 떠오르게 한다. 2007년 10월 1일자(인터넷)에서 “국무총리 박희태를 기대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5선의 천하장사급인 박의원이 박관용전국회의장이 후배에게 길을 터준 것처럼, 전국구로 입장 표명을 해주면 남해출신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배출할 수 있다는 다소 무례한 주장을 펼쳤다.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임명권자도 아니면서 일부의 정파적인 견해를 사실인양 기사 작성하고 신문을 이용했다.

당시에는 하영제 전군수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일 때이고 그해 12월 중도 하차했다. 그 다음해 1월에는 여론조사도 같은 신문에서 하여 특정인사 부각을 위해 신문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 개연성이 충분했다.

이러한 과오가 일부 세력에 의해 미화되거나 부추김으로 지역 선거문화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누구나 비교적 창업이 쉬운 인터넷으로 쉽게 "언론인"이라 자처 할 수 있고 자신의 혈연관계나 지면 관계로 사실상 홍보 작업을 해도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 또한 언론자유를 이용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창업하여 보복 시도도 가능하다. 결국 여론과 독자들의 양심에 따라 자연스런 도태나 해결을 요구하는 법정신은 너무 나약하다. 얼치기 언론의 횡행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만이 막을 수 있고 자연 도태도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표현할 권리만 충분히 만끽하는 언론은 너무 일방적이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를 염두에 둔 행위는 역으로 언론사 자체의 형평성을 잃게 하였으며 사회정의보다 영세성을 면탈 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었음을 공포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언론사 자체적으로 보도의 진정성이 우선이냐 경제성이 우선이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문제는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 언론사도 밥을 먹고 살아야 진실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독자들의 열독율에 의하여 구독료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면 바람직한 모습이다. 기사는 신문사의 결정, 독자는 신문을 평가하여 경제성을 살릴 수 있다. 언론사의 경제성과 공정성은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언론의 공익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판단에 안주하기보다 어떤 경우라도 진실성에 입각한 공정성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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