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지원과 저작권위반
각 지자체별로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다. 지역 문화의 발전과 지역의 문화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역의 문화 예술인에게 가뭄에 단비 격이기 때문이다.
여러 지자체의 좋은 목적의 지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자원대상이나 금액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현실이다.
여기서는 지원액이나 그 대상의 적절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받는 단체나 개인의 저작권 의혹을 말하고자 한다.
일전에 필자는 『南海 100년史』(장대우. 2008. 남해군, 남해문화진흥회)에 대한 내용과 출간 과정에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당시 여러 비판 내용 중에 저작권 위반 사실을 적시한 적이 있다.
최근 『제독 이순신 충무공 찬시』( 박영덕. 2009.11.30. 스튜디오 나도 내 음반을 갖고 싶다)란 제목의 낭송집이 CD로 제작 배포되었다.
이 두 저작물의 공통점은 군비나 문체부의 지원으로 제작 된 점과 그 내용에서 심각하게 타인의 저작권 침해의혹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인들이 의아해 할 수 있으나 기관의 지원금으로 제작, 저술된 작품이 저작권 위반 우려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도 누구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우선 『南海 100년史』(이하 100년사)의 경우 391쪽의 남해신문 정호심 기자의 글을 비롯, 남해군청과 경남신문, 남해시대 기사 등을 여러 곳에 전제하고 있다. 이 경우 100년사가 비록 비매품이긴 하나 여러 부분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의혹이 있다. 특히 남해신문의 경우 영리 목적의 법인이고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등은 모두 그 저작권이 법인에 있다. 장대우 씨가 개인 작성자에게 게재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법인에 저작권 사용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게재내용의 경우도 별반 틀림이 없다.
『제독 이순신 충무공 찬시』(이하 CD)의 경우 배경 음악이 문제이다. 배경 음악 중에는 낭송인이 이미 "티베트 음악"이라고 자인한바 있다. 이 경우 이 음악의 저작권 위반이 심각하게 의심된다. 다시 말해 배경 음악 역시 저작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 우려가 심각한 저작물에 군민들의 세금이 지원됐다는 사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행정관서가 도리어 저작권 위반을 “장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아야 할 관공서에서 저작권 위반을 장려한다면 사회지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CD나 책이나 예외가 없다.이는 실무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가뭄에 단비처럼 아주 소중히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불법의혹이 있는 저작물에 사용되는 현실은 정상적이 못하다.
저작물 등에 지원을 할 경우 좀 더 담당자의 심미안과 고려가 필요하다. 신중한 저작 대상의 선정과 결과물의 검정이 필수다. 지원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와 지원금의 정확한 사용 등에 대한 명문화한 서류가 필요하고 중간 점검을 하여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2009.12.14 20:51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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