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무단 반출과 기증
"여러 경로를 통해 발굴되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거의 소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립박물관 여러 곳에 분산보관 중인 유물의 활용도도 낮은 편이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25일보도)라는 보도가 있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등)나 자치단체지정문화재는 물론이고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대로 획득, 발굴, 매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다가 간 돌검(마제석검)을 주웠다고 할 때 이것을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했을 경우 문화재법에 의거하여 수 백 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이 소유한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일부 법적인 절차, 출처와 사유가 명백할 경우 확인을 거쳐 매매 가능하다. 물론 기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남해군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유배문학을 지역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 유배문학관의 유배전시 자료와 유물 수집에 본격 나서고 있다.
유물 수집은 올해 초 군민이나 향우 등을 대상으로 기탁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46개 박물관과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유배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군은 수집한 유물이 불법 문화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남해유배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해 불법 문화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남해인터넷뉴스 2009년 10월 23일자)
여기서 군의 관련부서는 기증 등의 유물에 대해 인터넷까지 동원할 태세이다.
일반적으로 지정․ 비지정을 떠나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은 출처와 구입기관의 소장경위가 명백해야 한다. 소장 경위가 불명확하면 소장자 즉 소유주와 유통경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장물을 유물로 전시하는 경우는 박물관의 격과 달리하므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다. 최근 역사관의 고서적류와 관련도서의 문단 반출 사례는 소장 경위가 불명확한 점이 한 원인이다.
자신의 확인에 따라 소장처가 명확해진 고서적류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기증할 목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장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무단 반출하여, 개인이 임의대로 획득 소장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다. 그리고 무단 반출 사실을 상부에 알려진지 한 달 보름만이다. 이도 스스로 소장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 에 의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는 날 반환을 했다. 고문서류가 대부분 "필사본"이지만 이도 50년이 지나면 사료로써의 가치가 있음을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고서적류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기증을 하겠다 하니 이제라도 고문서류의 소장경위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장 경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물을 기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근거 서류를 확인해 볼 개연성이 있고 유배문학관 유물에 대해서는 인터넷까지 이용한다고 했다.
10월 9일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이 문화재청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래 총 278건의 도난사건이 발생, 8981점의 문화재가 도난당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도난당한 문화재의 수가 약 9000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 회수된 문화재는 3364점(80건)으로 전체 도난 문화재의 3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도난문화재의 90%가 비지정문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감독이 소홀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군민들에게 사죄한다는 것은 진실이 담보 되야 한다.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기증은 또 다른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에 진정한 반성이 없는 기증은 그 주인인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기증 자체도 고서적류의 구입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또는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채 특정인 이름을 달아하는 기증은 사술이고 도덕성 세탁이기 때문이다. 사술에 언론이 일부 인사들의 변명의 매개체가 되는 점도 경계함이 옳다.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어서는 않된다. 여기서도 "아는 안면에"라거나 "좁은 지역사회에서"라는 말은 진실을 감추는 방편이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재발을 막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관련부서의 보도 자료내용과 실행이 구렁이 담넘어 가는듯한 경우는 건전한 사회 도덕성을 위해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2009.10.24 16:15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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