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논란으로 본 “***문인협회”
지역마다 약간의 논쟁이 있다. 필자가 현직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남해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므로 간략하나마 명칭에 대한 논란에 제3자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행 한국문인협회에서 인준한 협회(지회, 지부)와 동인회 성격의 문학 모임은 공존한다. 먼저 남해의 경우를 소개 한다면 오래전부터 남해 지역에도 남해문학회가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후 남해문인협회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양립해 오는 실정이다.
문학이라는 테마로 결성된 단체로 성격이 대동소이하여 일반인들은 동일시하거나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문인들이 결성한 단체가 수없이 많다. 같은 뜻을 둔 분들이 모여 동인을 구성하면 창작의욕을 돋울 수도 있고 동인지등 회보를 내는데 서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각지역에 한국문인협회의 지부는 한곳이고 동인 모임은 여럿인 경우이다. 동인모임이라면 문협 각지부 소속이 되거나, 아니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동인회는 수 십개가 될 수 있다.
문인협회 쪽에서 보면 문인협회와 동인지 또는 동인 모임과는 차별성을 두고 싶을 게다. 왜냐 하면 문인협회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지만 본부격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인준을 받아 설립하는 각지역의 문인협회지부와 일반 동인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인회에서 문인협회를 자칭하면 많은 혼란이 따르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산시(옛 온양시) 지역의 경우 일반 동호회인 설화문학회가 오래 전부터 결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경우 설화문학회 회원들이 문협 아산시 지부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설화문학이란 제호로 문협지를 발간하고 아산시 문인협회와 설화문학을 표기함으로서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군 지역의 경우 **문인협회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보다 동인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는 제호로 문학지를 발간하려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
엄연히 반대파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안은 대구문인협회 **문학회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완전 제호를 변경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군문인협회지의 경우 문학지 제호로 “**문학” 이나 “비슬문학”을 제안하고 발간처로 “**문학회”로 하는 것이 경우에 맞다.
문인협회는 한국문협의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인준을 받은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성급한 마음에 “**문협”이라는 명칭보다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문협”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보다 훨씬 좋을 듯 하다.
이런 문제에 자존심 운운해서는 문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기싸움을 해야 할 만큼의 사안도 아니다. 다만 엄연히 반대파가 있을 경우 손쉽게 문학지 제목이나 모임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순리이다.
인준 받지 아니한 채 문협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도용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그 차이를 알 수 없게 하며 한국문인협회의 정관내지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다.
문인들끼리 벌리는 헤게모니 장악 싸움에서 도용한 측이 지게 된다. 시간과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모든 일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일반인도 문인도 똑 같다.
더욱이 사회의 ‘목탁’ 역할에 나서야 할 문인들끼리의 명분 싸움은 양날의 칼과 같다. 그러므로 사전에 문제를 간파 했다면 순리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결보다 자존심 싸움은 그래도 비교적 식자인만큼 문인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문협에 절차나 규정을 알고 순리대로 문협 결성에 나서야 한다. 다만 한국문협의 규정에 직할시 내의 군지역에 문인협회 지부 결성이 어렵다면 그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우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인협회 대구 지회 소속 회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 소속으로 표기해야 함이 옳다. 관례상 인터넷 상의 **군문인협회 표기는 우선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또한 옳지는 않다. 한국문협의 지회 및 지부설치와 명칭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지회 및 지부 설치와 명칭)
① 본 회의 지회는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 및 해외에 설치하며 도 지회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한다.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엔 본부가 겸하고 각 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지회는 본 협회의 본부가 겸하고 이사장이 지회장이 된다.
③ 도지회는 도청 소재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소재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④ 명칭은 한국 문인협회 00(지역명)지회, 00지부(또는 00 문협, 00문인협회)라 칭한다.
참고로 전국 각지역의 문인협회 지부는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반드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라야 한다. 각지부 지부장은 한국문인협회의 임원 선출권이 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에서의 산하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만 직할 시 지역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결성되어 있다. 공식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사이트에는
지회/지부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을 때, 지회/지부 회장 이력서 1통,
문학 활동 경력 내용(이력서에 기재), 인준 요청서(공문형식) 1통
총회 회의록 사본 1통(참석자 명단 포함), 전 회원 명단, 정관 1통, 사업 계획서 1통
과 해당 지회 지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창립지부도 동일함)
로 창립지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지만 창립지부의 경우 한국문협 회원 확보가 관건이다. 회원중에 한국문협 회원 수가 창립을 할 수 있는 지 와 직결된다. 남해지부의 경우 창립될 경우 한국문협 회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어쩔 수없이 타지역 회원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창립이 가능했다. 참고로 현재 남해군내 거주 한국문협 회원은 필자 포함 4명이다. 한국문인협회 문협 지회 . 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제3조(설립 기준)
① 본부에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10명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를 포함한 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
한국문협 회원 자격이 또 난관으로 봉착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지나 신문 신춘문예등에서 등단을 했지만 한국문협 회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한국문협 회원 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문협의 정관에 회원의 자격은
제6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문별 등단한 사람으로서 '신입 회원 입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회원 세부 조항은 아래와 같다. 문협회원 입회 규정에 보면
제2조(자격)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성 문인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단이 공인하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또는 지령 30년 이상된 일간지 신춘 문예에 당선한 자.
② 3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없이 발간된 격월간 ・ 계간 ・ 반 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전국 총판 경우)에서 신인상에 당선했거나 추천 완료한 자.
③ 본회와 공동 주최 ・ 주관하는 현상 모집과 특별 기획 공모전을 통해 장원 및 당선자로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란다.
이와 같이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 유한데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협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책향의 세상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현태 남해군수, 마음의 여백을 울린 감성 (0) | 2009.10.14 |
---|---|
주점에서 (0) | 2009.10.14 |
정현태 남해군수, 그의 식지 않는 열정 가을 속을 걷다. (0) | 2009.10.06 |
[4.15 총선]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0) | 2009.10.02 |
5.31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0) | 2009.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