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사건 선고공판
오늘(2.26) 오전 10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제1형사합의부 진상훈 재판장은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남해군수 전비서실장 김모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심모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제 장모 피고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해 공무원직을 유지할지 관심이 높다.
전달자 김모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박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원 처인 장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시작 전에 이미 교도관이 법정에 대기하고 닭장차로 불리는 호송차량이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어 구속자가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도망 우려가 있는것으로 판단된 비서실장은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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