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개인 독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희귀하다. 최근 이런 일이 남해에서 벌어졌다. 고발당한 사람은 필자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언론사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전문성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상례다.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언론사가 독자를 바로 형사고발한 것은 도덕성 상실로 희화화 되는 우려나 부끄러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 보인다. 즉,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로 도덕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절대 합의가 없다는 자신들만의 결기일 수도 있다. 이경우는 집단 폭행에 가깝다. 군민주로 시작한 언론 법인이 개인에 대한 고소는 헤비급 권투 선수가 플라이급과 상대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명예훼손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받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심충 심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검찰 제소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지역 언론사에서는 바로 지역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는 고소한 언론사가 2004.4.15 지방선거 당시 편파적으로 박희태 후보의 재산 문제 보도로 선거법을 위반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신문배포를 막은 적이 있고, 2009년 직원들의 보험 사기 의혹과 2010.5.29 신문사 이사들이 편파보도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사임한 적이 있고, 최근엔 대표이사가 지방신문 보조금을 유용하여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결국 도의원을 그만두고 4.12보궐선거를 하고 군 예산을 낭비 했다. 또 타 신문사를 "앵무새 언론"이라 표현하여 피소된 사실이 있었다. 독자일 수도 있는 개인을 고발하는 일은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횡포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편파성 문제로 독자들의 여론이 격앙되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매관매직 재판에 대한 보도에서도 편파적이란 여론이 높았다. 물론 선고 이전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 우기지만 틀린 말은 아니나 '매관매직" 사건 재판과정의 여러 정황상 특정 정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거두절미한 기사는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신문사를 비판하면 언제든지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신문은 비판에서 자유롭고 신문 비판은 자유롭지 않은 이상한 현상이다. 지역에서 언론권력으로 한 몫을 하자는 의도인지 특정 정치인이 반영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비겁한 정치인은 늘 뒤에 숨어서 코에 손도 안대고 코풀려고 한다. 언론인은 자신들의 비판에 관대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일본보다 30배나 높다는 고소고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거나 선도를 해야하는 언론사에서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들의 편파성을 지적한 글을 쓴 작가를 고발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사건의 당사자로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겠지만 누구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단순히 막연히 주관적으로 볼 때 내 명예가 훼손된 것이 틀림없다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군민의 신문이라 자처하며 공익을 위해 칼을 위둘려야할 신문이 일반 독자를 향한 칼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하기 힘들 만큼 도덕성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 사정상 지역 언론의 잘못에 대해 견제를 할만한 단체나 방송 등 언론사가 없다.
중앙에서는 방송의 잘못은 신문이, 신문의 잘못은 방송이 지적하는 등 건전한 견제 기능이 있다. 지역에서 비판할만한 개체가 없다는 점을 빌미로 마음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자에 대한 고발이 정상적인 지적을 막을려는 방편으로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전례를 남기는 지역언론 역사상 큰 오점을 남겼다
2017.4.9 11;3 남해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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