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매관매직" 사건 10차 공판

책향1 2017. 1. 13. 07:21

"매관 매직" 10차공판

"매관매직"10차 최종진술 및 구형공판이 오늘(2017.1.12) 오전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진상훈)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판사의 지난 재판의 큰 쟁점이던 현금카드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석명 요구에  비서실장과 박모씨의 진술이 있었다. 문제의 통장에서 50만원을 박모씨가 통장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 박모씨는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최근 착공식을 한 플라즈마 발전소의 시행사인 (주) 남해파셉 대표의 전 사업체인 대구와 진주의  모건설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 대가로 비서실장의 용인 하에 인출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비서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뇌물이 3천만원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이는 50만원을 제외한 전체 금액의 카드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서실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사안이다. 즉 통장의 3천만원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카드로 인출되거나 결제되어 현금카드를 줬다는 박씨의 주장에 신빙성만 더했다

따라서 비서실장의 허락으로 통장에서 인출했다는 박씨의 증언에 변호사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0만원의 통장 인출만 제외하고 인출 장소와 비서실장의  휴대폰 위치 확인 결과가 일치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유죄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어 검사는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과 벌금 3천만원, 공무원 심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1년 6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공무원의 처에게는 징역 10월, 처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서실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했으나 비서실장은 혐의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군청내에서의 회의 시간등 일정을 열거하며 박씨의 진술에 반박을 시도했다.
비서실장은 박씨가 돈을 차용했다는 발언도 하여 50만원의 성격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보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처벌을 감수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으로 박씨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비서실장의 주장은 비교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대구 등에서의 뒷조사 결과로  박씨가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진등 통화기록이 결정적으로 박씨가 대구나 진주에 간 사실은 입증되었다. 따라서 박씨가 비서실장에게 충분히 유류대 등 경비를 요구할만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피고인은 최종진술 처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여 방청객들을 어리등절하게 했다. 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은 듯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발언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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