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사건 8차 공판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유무죄 확정을 위한 방증들을 모으는 재판이었다고 하면 오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린 제8차 공판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직접 심리였다. 이에 따라 가장 핵심 증인으로 불리는 P모씨와 특가법상 뇌물수뢰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에 대한 심리가 열렸으나 시간 관계상 비서실장에 대한 심리는 차기 공판 예정일인 12월 15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왜곡보도가 심했던 어떤 신문이 비서실장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장담했으므로 반전 카드인 "신의 한 수"를 기대했지만 다음으로 미루어져 아쉬웠다. 그 왜곡을 일삼는 기사를 쓴 기자는 차기 비서실장이 될거란 소문이 자자하다.
오늘 공판의 핵심 내용은 과연 P모씨가 비서실장에게 현금을 줬느냐 카드를 줬느냐는 문제 였다. 이는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구속적부심에 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추정되었다. 즉,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로 보였다. 뇌물의 수수여부에 현금으로 줬느냐 카드로 줬느냐가 불명확하여 불구속으로 결론 난 중대 원인으로 본다면 오늘 재판에서 P모씨가 3,000만원 수수 이전에 이미 김모씨로부터 받은 150만원을 입금시킨 자신의 처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동시에 만든 현금카드를 개설일 또는 그 다음날 직접 비서실장에게 건내 준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돈의 전달 과정이 명확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통장에 자신이 입출금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P모씨는 강조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비서실장이 3,000만원과 이미 150만원을 받은 사실은 규명이 되어 가는 듯하다. 다시 돈을 돌려주는 과정도 비서실장의 개인 심부름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로부터 P씨가 받아 설천면의 모 마트에 가서 돈을 준 공무원 부인의 조카에게 차안에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황상 이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었다. 재판 말미에 비서실장의 변호사가 P씨에게 “개인 돈으로 돌려 준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30억대 재산가는 (일반인보다)더 짠도리다”란 답변을 하여 변호사의 질문에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변호사의 개인 돈 운운은 단순전달자들이 “브로커”였음을 증명하답변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얻은 듯한 P모씨의 명쾌한 증언에 신빙성만 더한 재판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결국 여러 변호사들의 핵심 피의자 변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해 변호사들 능력보다 검찰의 능력이 돋보였다 할 수 있다.
결국 인간 관계상 개인적인 이익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하게 된 K모와 P모씨에는 유리한 형국이 조성 되었다. 구속적부심에서 부결된 핵심 사유가 해소 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에 기소문 변경을 요청하여 앞으로 재판부의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비서실장의 심부름을 했다고 알려진 이모씨와 알려지지 않은 B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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