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매관매직”의혹 사건 5차 공판

책향1 2016. 9. 30. 11:11

매관매직”의혹 사건 5차 공판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5차 공판이 지난 26일 진주 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오후 2시 열렸다. 이 재판에는 현 남해군 군의원 4명이 출석해 참고인 증언을 했다. 이 재판의 핵심 내용은 예상대로 승진 대가로 금품의 수수 경위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것이었다. 피의자 공무원 S씨와 중학교 동기이고 평소 친분이 있던 P모 의원은 지난해 731양산에서 열린 동창회에 가며 (동승한) 차 안에서 들었다군수 측근으로부터 승진 청탁성 뇌물을 요구받고 부산의 지인에게서 빌린 5천 만 원을 전달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여러 차례 하여 S씨가 금품의 전달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 4차 공판에서 모신문사 김모 기자의 S씨로부터 “(돈은)아직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들었다는 요지의 말과 부합되어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언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930일자 지역 N신문은 이런 사실은 간과 한 채 사건 구성 요건 확인이 안돼 검찰의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내용으로 2면에 걸쳐 보도했다.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안이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다소 틀린다고 하여 재판부의 증거능력의 부족으로 검찰측의 증거 보완을 지시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유무죄를 판단할 핵심 증언이 나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김모 기자의 825일 자 사건 전모를 보도하기 전 증인인 H모 군의원을 교육청 옆 길 차안에서 만났다4차 공판의 진술에 대해, H모 군의원은 만난 시점을 보도 이후라고 명백히 증언하였지만 그날 김모 기자의 당일 행적에 대한 검찰의 조사 내용에 전화사용 내용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언이 있는 것을 보면 한 쪽은 명백한 위증을 했다. 위증혐의로 검찰의 대응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N신문은 김모 기자의 기사가 진실성을 담보했는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스스로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6차 공판은 10원 20일 오후 2시에 열리고 공무원 4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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