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봉천사 묘정비 이전 왜 불법인가

책향1 2012. 1. 4. 16:57

 

봉천사 묘정비 이전 왜 불법인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탈북자가 동화사에 금괴를 찾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은  대구시청을 경유 문화재청으로 전달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격은 다르지만 건물 처마 밑의 땅을 파는 일임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남해군이 최근 봉천사묘정비의 이전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이 다르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중 이전은 아주 중한 일이다. 

남해군은 문화재 등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조례 제1566호(2000.7.12) 남해군향토유적등 보호조례(이하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도지정 이상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 아닌 문화재를 지자체에서 보호 등을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목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3조에서는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해 두었고 제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해 두었다. 묘정비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해 4월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문화재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조례 조항 중에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한 제4조 3항 “향토유적 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을 심의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여기서 “이전”이라 함은 비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이전이나 제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묘정비 이전 사안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4항의 “향토유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어 이전에 따른 문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유배문학관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이전 자체가 "보호 관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동안 무단 방치한 사실을 남해군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유배문학관 역시 비의 보호를 위한 인력이나 환경,  준비가 충분치 않다. 이 조항을 억지 적용하면 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한 제4조를 위반하게 된다.

5조의 “기타 향토 유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토의에 붙이는 사항”은 비의 보존에 중요한 현상변경 즉, “이전” 문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것은 이전 과정 전과 후의 문제가 원위치에 있을 때보다 더 클 위험성 때문이다. 

그러면 그 동안 터미널 길 건너에서 철책에 의지하여 외롭게 서 있던 이 비에 대해 보호 대책이 있기는 있었는가. 단순히 관광상품화를 위한 이전은 이이명 선생에 대한 모독이다.

갑자기 "보호"를 전격적인 이전의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보호 책임이 있는 남해군의 자세다. 조례의 어떤 조항에도 문화재의 이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사료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은 “문화재 이전”에 대한  심의는 월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에는 도로 확장이나 수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보호나 관광 상품화 목적 등 애매한 사유는 원 위치 보호보다 법적인 가치가 하위이다.

결국, 위원회의 월권행위이자 남해군 실무자의 변명은 이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몰라서 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조례에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조항을 준용해야 옳다. 따라서 봉천사묘정비의 유배문학관내로의 이전은 남해군이 제정 발표한 조례를 스스로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동 조례 제5조 1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2항에는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운영)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 N신문 1월 13일자 8면에서는 <전략>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옮겨졌다면"<후략>에서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아닌 안건을 심의하고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찻길 옆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는 말은 사실상 유배문학관 보호철책도 없이 훼손 우려가 더 높다. "문화 관광의 인프라"로 이용하고 싶다면 선소의 장량상 마애비와 노량의 김구선생적려비도 옮겨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하고 향토 사학자들이 고민하고 심의해 내린 봉천사 묘정비 이전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지방언론~ 이건 아니잖아요."는 어느 언론사 대표의 페이스 북 댓글 내용이다. 문화재 보존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문화재의 상품화를 보호로 착각한 결과다.  

이처럼 일부 언론을 통해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비석의 이전 계획을 말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는 현상변경은 문화재 훼손이 분명하다.

참고로 당시 위원은 옥광수 전임 부군수, 이효균 문화원장, 김우영, 정의연 남해역사연구회장, 김종도 문화원 향토사연구회장, 박문호 문성사 사장, 간사는 문화관광과장 등이다.
이 중에서 제5조 2항의 규정처럼 과연 문화재에 대해 누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 조례상의 위촉자이자 이전 표지석 비문의 명의자인 정현태 군수가 밝혀야 한다. 이전에 찬성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역사 앞에 밝혀야 한다. 지방 권력에 중독되어 법치가 마비된 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 동안 군민들에게 어떤 동의 절차나 설명도 없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료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불법 반출 이전한 사실은 실정법 위반으로 의법 처리돼야 한다.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오도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다.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에 앞장 서야할 일부 함량 미달 공무원들이 불법이전에 앞장 선 모습을 보면 지하의 이이명 선생이 통곡할 노릇이다.  즉각 불법 이전된 봉천사 묘정비를 원상회복 해야 하며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끄러운 남해군의 문화 현주소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고로 아래는 문화재보호법의 처벌 규정이다.

제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과태료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