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 시행규칙

책향1 2010. 9. 18. 07:22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 시행규칙
☞  제정(2010. 5.18 규칙 제9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구분)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르별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2. 소설
3. 희곡
4. 수필
5. 평론
6. 아동문학(동시와 동화 포함)
7. 유배문학 특별상

제3조(수상후보 작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후보 작품은 최근 3년 이내 창작된 작품과 평론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 등) 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문단 등단 경력 10년 이상인 작가 또는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문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④ 문학상 장르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분과위원회의 업무조정
3. 수상 후보자 선정
4.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1명과 장르별 우수상 2명, 특별상 2명 이내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작품의 문학성
2. 남해지역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②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9조(저작권) ①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번역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5년 동안 군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하여 군과 수상자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시상의 취소 및 이중 시상의 금지) ① 수상자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이 문학상의 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문학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