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

책향1 2010. 9. 18. 07:21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
☞  제정(2010. 2.26 조례 제19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중 선생의 작품세계와 국문정신을 높이 기리며, 유배문학을 전승ㆍ보전하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군이 주최 및 주관한다.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문학상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 문학상은 창작과 평론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해유배 관련 작품과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상을 줄 수 있다.

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①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남해문화원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에 전문지식과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⑥ 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의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학상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포상대장과 수상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