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하고자 하는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심한 낭비벽,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구,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계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님이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심한 낭비벽,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구,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계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님이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낙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상적이거나 말거나 (0) | 2009.06.25 |
---|---|
외도가 아련한 추억이라고 (0) | 2009.06.11 |
[스크랩] 패러디-웃고삽시다. (0) | 2008.10.25 |
가정의 종교적 갈등 (0) | 2007.11.13 |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사랑 (0) | 2007.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