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대선후보 개인자료 성역인가?

책향1 2007. 7. 17. 20:00

 대선후보 개인자료가 과연 성역인가?

 

최근 한나라당 유력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공개 경위 등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이 시끄럽다. 반면 여권 대선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17일 오전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선 예비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공개를 촉구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공개하고 있다.집권세력의 공작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수사로는 박근혜 후보 쪽이 주민등록초본 유출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양쪽이 ‘여권과 동조했느니’ ‘검증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물타기니’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병적기록, 전과기록, 납세기록 등은 개인의 과거를 담고 있는 주요 자료다. 일반인의 경우,사생활 정보가 담긴 만큼 다른 사람이 이를 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에게도 이런 공식 기록이 사생활의 성역일까? "노"라고 쪽에 무게를 둘수밖에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자임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생활을 알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자격 등을 주권자한테 검증받는 단계에서는 대선주자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정당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한 여러 차례의 위장 전입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말하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 문제만 따진다면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주자가 과거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세금과 병역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부동산 투기 등 반 사회적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자면 그에 관한 공식·비공식 기록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주민등록초본 없이는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선주자의 주민등록 기록과 병역·납세·전과 기록은 꼭꼭 감추거나 보호해야 할 정보가 아니다. 누가 들추기 전에 스스로 공개해야 할 정보다. 그런 정보의 노출도 꺼린다면 대선주자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대선주자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는 것은,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보나 라고  왜 나를 자꾸 쳐다보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동일하다. 무얼 처다봐도 죄는 되지않는다.

 이쯤되면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대선주자는 스스로 잘못이 없다면 발가벗고 국민에게 나서야 한다. 남이 들춘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법으로 따지면 될 일이지 대선주자가 마치 문제의 본질인 양 법석을 떨 건 못 된다. 물론 '어둠속 진리를  밝히기 위해 초를 훔치는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이나 지엽문제로 몸통인 실체를 구경도 못하는 수가 았다.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지만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따질 것은 뭔가 구린듯이 보인다.  그리고 명확하게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을 경과 과정을 시비하는 것은 관람객에게 식상함을 안겨주고있다. 이제 라도 늦지 않다. 이런 논란으로 답답함을 국민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여러 대권 주자들이 납득할만한 기본 자료를 공개하고 스스로 솔직해 지면 좀더 많은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너무 쉽게 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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