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판단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과의 문제에서 공적인 사안을 다루는 언론의 표현 자유가 더 보호돼야 하며 그것은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의의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 보통 언론 보도에서 분쟁이 되는 사안이 공적인가에 관한 규정보다 신중하게 시도되고 공적인 사안이라 판단되는 사안에는 언론의 이익이 개인적인 법익보다 우선한다는 기조가 우선 기본이다.
사적인 사안에서 선정적이거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자와는 달리 언론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가져올 사회 전체의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공적인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위임을 처음 표명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1999.6 24. 97헌마26)이다.
이 결정에는 공적인물의 활동에 관한 보도가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언론 자유와 명예보호의 쌍방 이익조정 기준에 관한 “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헌법적인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원문에서 골자 발췌. 이하 동일)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한 (신문의) 게재를 주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미디어 본래의 기능,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월함을 인정하였다. 판례의 의의에서 공공의 진지한 알권리가 존재하는 사안은 일반인들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사안의 범주에 든다고 보고 있다. 그와 무관하게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 표현에는 자유가 양보된다.
이 판례 이후 법원에서는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진실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의 패소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 201면. 2005)
명예훼손법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표현행위에 대한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중대한 기준이다. 종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던 사항이지만 지금은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되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의견의 표현은 면책이 원칙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의 구별 기준을 1993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대법원 1993.1.26. 선고 93도1695 판결)의 사실적시 개념을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실인가 의견표현인가 구분은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전후의 문맥,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 등의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과 논평의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진취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판1991.5.14. 91도420).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 확인 대답이 명예훼손이 사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3도1017)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논쟁은 격렬한 비난과 수사적 공방을 유발하지만, 이 차이로 인한 불만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상대방의 굴욕적인 승복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대립하면 사실상 법관도 해결이 쉽지 않고 이럴 경우 법원도 적절한 배격이 필요하다. 이념을 달리하는 경우 한 쪽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보면 모두가 잘못이라 여길 수 있다. 다른 입장에게는 참을 수 없는 비난으로 크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른 다양한 세계관과 이념을 존중하고 전제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에만 꽃 필 수 있다. 이러한 관용을 모르는 사람은 표현의 자유나 명예훼손을 주장할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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