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책향1 2010. 7. 23. 17:35

경남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 준공될 남해 유배문학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군 공보, 군 홈페이지 공고란,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군청.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에 있어 문학관의 업무,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기증과 수증, 운영위원회 기능 등 총 5장 27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배문학관은 자료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와 수장품의 관리, 유배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달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남해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860-8622)로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200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