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복지제도 운영지침

책향1 2011. 1. 2. 13:19

연 혁 명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조문보기)
편 번 호 5 편 공포일자 2010.01.28
편 제 목 행정 공포번호 제258호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1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훈령 제258호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군 소속 공무원(청경 포함), 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연간 사역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체보험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전출, 휴직,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부터 정지하되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하며 그 외 휴직의 경우 필수기본항목은 적용하도록 한다.
④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의 경우 그 사유일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배정)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본점수 : 전 직원에게 500점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ㆍ자녀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④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 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ㆍ직렬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