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혁 명 |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조문보기) | ||
편 번 호 | 5 편 | 공포일자 | 2010.01.28 |
편 제 목 | 행정 | 공포번호 | 제258호 |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1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훈령 제258호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군 소속 공무원(청경 포함), 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연간 사역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체보험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전출, 휴직,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부터 정지하되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하며 그 외 휴직의 경우 필수기본항목은 적용하도록 한다. ④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의 경우 그 사유일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배정)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본점수 : 전 직원에게 500점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ㆍ자녀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④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 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ㆍ직렬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해안시대 창조 기획단 방문 모습 (0) | 2011.01.07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 2011.01.02 |
유배문학관 설경 (0) | 2010.12.30 |
수장고에서 본 옛 혼서 (0) | 2010.12.09 |
미조중 1,2,3학년 현장 학습모습 (0) | 201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