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0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겸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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