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유배문학관.南海島流し館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책향1 2010. 10. 11. 22:42

조   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0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조례 제1923호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겸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