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향토역사관. 南海鄕土歷史館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책향1 2010. 8. 11. 12:34

남해군공고 제2010- 521호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남해유배문학관이 오는 11월 1일 개관됨에 따라 유배문학관의 원활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요구되어 관장 채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관람시간 조정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관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유배문학관, 계약직 관장과 명예관장 제도를 도입(안 제10조)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거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함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

 ○ 유배문학관 관람 개시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 제12조)

     ꡒ오전 9시부터 ~ ꡓ를  ꡒ오전 10시부터ꡓ로 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31.까지 다음 사항을 남해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전화 860-8621~6, 팩스 860-374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남해군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5-860-8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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