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향토역사관. 南海鄕土歷史館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책향1 2010. 2. 24. 10:36

남해군지편찬위원회설치운영조례
    1988. 6.11 조례 제1052호
    개정(1989. 8.19 조례 제1136호)
☞  개정(1990.10.10 조례 제11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계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9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