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탈박물관 관련 조례안

책향1 2007. 5. 28. 09:42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국제탈공연예술촌(이하?예술촌?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418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제”란 수장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를 하거나, 영상ㆍ음향 는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로서 수집ㆍ임시보관 또는 대여 등에 의하여 예술촌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단체”란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렛楮?및 위탁관리) ① 예술촌은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  다)가 관리렛楮되磯? 다만,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렛楮돛?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럽報설?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렛楮되構?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위탁 관리ㆍ운영 신청자격은 탈ㆍ공연 관련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으로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관리렛楮돤?모집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고 「남해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남해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촌장/부촌장) ① 예술촌에 촌장과 부촌장을 두며, 촌장은 탈ㆍ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한다. 다만, 예술촌에 1백점 이상의 수장품을 기증한자에 대하여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촌장은 탈ㆍ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③ 부촌장은 촌장의 유고시 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예술촌에 입장하여 시설물과 전시품을 관람렝結淪構資?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에서 판매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수장자료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필름 및 파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와 같다.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술촌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렛倂내瑛塤丙?그 수행원
2. 6세 이하인 영유아

3.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4.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런볼値구청장   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렛П만?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휴관일) ① 예술촌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2. 예술촌의 안전점검이나 개렉맑嗤?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7일전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술촌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예술촌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예술촌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예술촌의 전시물, 수장자료,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장품 구입) 군수는 예술촌에 전시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입 결정한다.

제15조 (수장품 기증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증받거나 위탁 보관할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별도의 유물기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장품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 등) 군수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에서, 남해군의 농수특산물과 예술촌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예술촌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람료(제6조 관련)


【별표 2】
1. 국제탈공연예술촌 유물?대관시설 관람료(제6조 관련)


※ 사용시간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3:30 ~ 17:00(3시간 30분)
 (오전, 오후을 각 1회로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지라도 1회로 간주한다)
※ 1시간미만 초과 사용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        미만은 다음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 초과 사용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시는 초과사용 불가)